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12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 추천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 추천으로 임명합니다.

상륙작전 역량 강화와 해병대 전력 강화를 위해 해병대사령관의 위상 제고가 필요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할 때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해병대의 위상이 제고되게 됩니다.
  • 국방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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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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