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9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폭력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법으로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시설 출입금지 명령 등을 규정하지만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전국 어린이집 59%, 초등학교 45%의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거주지를 아동보호시설 인근에서 제한하고, 법원이 일정 거리 내 거주 제한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 재범이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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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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