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용 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최근 채용광고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를 과다 요구하거나 불합격 사실을 알리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근로조건 등 필수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서면 고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구직자의 기본적 노동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채용문화가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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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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