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1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후 지도·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호조치 종료로 가정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방문을 통해 지도·관리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보호자가 가정방문이나 지도·관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사후관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이나 지도·관리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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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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