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5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 신원 사항의 공개 근거를 마련해 공직 윤리 강화
쉽게 풀어 보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윤리와 재산취득 과정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가족관계 등 기본 신원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고위공직자 등이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공개하도록 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 사항이 공개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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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