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5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 신원 사항의 공개 근거를 마련해 공직 윤리 강화

쉽게 풀어 보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윤리와 재산취득 과정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가족관계 등 기본 신원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고위공직자 등이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공개하도록 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 사항이 공개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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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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