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시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간주, 계획 수립 절차 개선
쉽게 풀어 보면
도시정비사업에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안에 동의해도 조합설립에 자동 간주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돼요.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가 합리적 사유 없이 반복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해야 해서 사업 속도가 느려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비계획 동의를 조합설립 간주, 해임총회 신고 의무화, 두 계획의 동시 진행을 허용해서 사업 속도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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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