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상조약 체결 시 관계 부처 협력 강화 및 국회 관련 위원회 보고 확대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통상협상 개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통상조약으로 농축수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외교통상위원회와 산업통상위원회에만 보고해서 국내 산업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의무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도 보고, 사전 경제적 타당성과 피해예상산업 지원대책 검토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국회의 통상조약 심의에 더 많은 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2 접수)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3 접수)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9 접수)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4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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