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4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외교부도 통상조약 정보를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만 통상조약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함께 관할하지만 외교부의 보고 규정이 없다 보니 비준 심의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교부 장관도 통상조약 서명을 마친 뒤 그 경과와 주요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통상조약 비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