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4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통상조약 체결의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 관련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통상조약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보고 대상 위원회가 제한적이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요.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민주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 국회의 통상조약 심사 기능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30 접수)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2 접수)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3 접수)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