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9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통상협상 진행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역할 권한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통상협상 관련 정부 보고 대상을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정하고 있어요.

한미 FTA 등 농촌·어촌에 전방위적 영향을 끼치는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해당 상임위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국내 농·어업 피해가 심해요.

통상협상 진행 시 정부 보고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고 국내 농·어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통상협상 추진 과정에서 농·어업인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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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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