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2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통상조약 체결을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도 검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 관련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규정해요.
통상조약 체결은 외교·안보적 의미가 있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 관련사항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외교안보적 관점이 충분히 검토되고 국민 권익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30 접수)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3 접수)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9 접수)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