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1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부채납 재산 임대 시 무상사용허가 종료일 공지 의무 신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조건에서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있어요.
기부자 등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무상사용허가 종료일을 알리지 않아서 임차인이 갑자기 퇴거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기부채납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사용허가 종료일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 예측 불가능한 임대차 종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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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