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9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부업 광고의 사전심의 의무 신설로 소비자 피해 예방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부업 광고의 허위·과장 금지만 규정하고, 위반 시 사후적 시정명령으로만 대응해요.

불법 광고와 허위·과장 홍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으로 광고할 때 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부정적인 대부 광고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게 됩니다.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광고에만 노출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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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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