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9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부업 광고의 사전심의 의무 신설로 소비자 피해 예방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부업 광고의 허위·과장 금지만 규정하고, 위반 시 사후적 시정명령으로만 대응해요.
불법 광고와 허위·과장 홍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으로 광고할 때 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부정적인 대부 광고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게 됩니다.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광고에만 노출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접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