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2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분야 종사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면제 근거를 마련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망·고령·심신장애 등의 경우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면제하고 있어요.

미국처럼 공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학자금 혜택 규정이 없어서 특별한 헌신에 대한 보훈·보상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정 공공분야에 종사한 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분야 종사자가 양질의 교육 기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공분야 종사자의 사기 진작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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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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