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68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완화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청년 정착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만 적용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입주자격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장이 지역 상황에 맞는 입주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에 필요한 청년들을 선택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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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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