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62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기간을 무기한 연장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저소득 청년이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이자 면제 혜택이 종료돼요.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 고용이 지속되어, 저소득 가구 출신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취업이 지연되거나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단서 조항을 삭제해서 경제적 자립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저소득 청년이 더 오래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경제적 자립 기간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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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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