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60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범위를 월권·지위 이용 행위까지 확대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대법원은 '남용'이 권한 범위 내를 전제한다고 해석해서,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나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월권하거나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직권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공무원 행위도 처벌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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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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