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5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큰 구조예요.
추천위원회에 대한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과다하고, 여성 등 사회적 다양성 반영이 미비하며, 회의 공개가 안 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여성 4명 이상을 포함하며, 위원장 호선과 법관·외부인 추천 권한을 추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대법관 추천 과정이 더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게 됩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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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