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1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비사업 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쉽게 풀어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 없어서, 서울시가 현금 기부채납을 받고 위반을 용인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명시적인 벌칙 규정을 신설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업의 공개추첨 제도가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게 됩니다.
  • 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업자의 불공정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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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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