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2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약류 검출용 검사키트를 의료기기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료기기를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의 목적으로 쓰는 제품으로 정의해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키트가 이 정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 마약류를 검출하는 제품도 의료기기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마약류 검사키트가 의료기기로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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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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