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2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약류 검출용 검사키트를 의료기기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료기기를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의 목적으로 쓰는 제품으로 정의해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키트가 이 정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 마약류를 검출하는 제품도 의료기기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마약류 검사키트가 의료기기로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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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