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6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 통학버스 창문에 짙은 필름을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짙은 선팅이 되어 있으면 안에 아이가 있는지 못 봐요.

밖에서 아이들이 남겨져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모든 창문의 채광률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 방치사고의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 1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2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