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6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 통학버스 창문에 짙은 필름을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짙은 선팅이 되어 있으면 안에 아이가 있는지 못 봐요.
밖에서 아이들이 남겨져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모든 창문의 채광률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 방치사고의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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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