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1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 취약지역의 진료비 보전금을 법으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진료비를 다르게 주는데 기준이 없어요.
매년 바뀔 수 있어서 병원이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요.
진료비 보전금의 대상 지역과 비율을 법으로 정해서 예측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통과되면
- 의료 취약지역이 더 안정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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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