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15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우선해서 재정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시골과 섬 지역은 병원이 부족하고 혈액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정부가 먼저 지원하고 혈액 비축을 돕겠습니다.
통과되면
- 취약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더 빠르고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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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