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10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매시장 관련 법을 정리해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매시장의 법인들이 시설을 쓸 때 계약 없이도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게 되었어요.
도매시장 종사자들이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법을 정리합니다.
통과되면
- 도매시장 운영이 더 안정적으로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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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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