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0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장도매인이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도매시장법인의 수집 기능이 불충분하고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농수산물 특성상 정확한 사전 확인이 어려워 일률적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통과되면
- 유통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성이 제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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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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