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7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매시장 인수·합병 시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은 도시장 개설자의 승인만 받으면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농업과 무관한 건설회사나 펀드가 인수해서 자산 유출과 독과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도매시장 인수·합병 시 개설자를 거쳐 중앙 정부 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수산물 유통이 투명하게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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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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