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46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에 표준규격품 표시를 유도하고 등급표준화 검사를 실시하며 미달 출하자를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도매시장에는 중량미달, 속박이, 부패·변질 등 거래 신뢰를 저해하는 농산물이 반입되고 있다.

현행 품질관리법에는 표준규격품 표시를 유도할 근거와 도매시장의 검사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하자의 표준규격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도매시장이 등급표준화 검사를 하며, 기준 미달 출하자는 일정 기간 출하를 제한한다.

통과되면

  • 농산물의 규격출하 촉진
  • 도매시장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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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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