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2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도매시장 시설 정비 및 개선에 활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건립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청과 도매시장이 전체의 96.9%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시설 노후화로 인해 농산물 품질 저하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시설현대화가 절실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 정비·개선에 사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가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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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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