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4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제조합은 법에서 정한 일만 할 수 있어요.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새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공제조합이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제조합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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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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