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9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신질환자 입원제도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데, 2024년 기준 비자의입원의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이루어져요.
입원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고, 입원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재입원이나 치료를 어렵게 하며, 동의입원이 실제로는 강제입원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됐어요.
보호의무자 제도와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 등의 제도로 보완합니다.
통과되면
-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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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