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77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 임용, 업무, 교육훈련은 규정하지만 보호 대책은 없어요.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24.9%가 언어폭력, 12.6%가 신체폭력을 경험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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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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