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5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피해자에게 통지할 근거가 없어요.
피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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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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