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국회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원격영상출석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국정감사·국정조사에만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고의적·상습적 불출석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요.

모든 위원회 활동에 동행명령권을 확대 적용하고, 불출석 처벌을 강화하며, 전자송달시스템과 원격영상출석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의 실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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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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