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8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검증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하지만,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하는 기관이 민간업체이고 공공기관의 검증이 재량사항이어서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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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