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6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과 사무처 직원에 청렴의무와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벌칙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청렴의무와 비밀유지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어요.

금품·향응 수수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 유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요.

위원,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 사무처 직원에 금품수수 금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위원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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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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