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98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여 전투 관련 분야 장교의 전문성 발휘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각 군 병과장 중 일부 전투병과 출신을 임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병과장의 임기가 2년이고 이후 유사 직위로 전직하지 않으면 전역되어 전문성 발휘 기회가 제한되어요.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여 전투관련 분야 장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투 관련 분야 장교의 전문성 발휘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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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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