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9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망한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직계존속이 없을 때만 형제자매가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락 두절·해외 체류·수감 등으로 직계존속이 문서를 받을 수 없어도 형제자매는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형제자매도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통과되면

  • 형제자매가 장례 준비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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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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