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9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망한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직계존속이 없을 때만 형제자매가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락 두절·해외 체류·수감 등으로 직계존속이 문서를 받을 수 없어도 형제자매는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형제자매도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통과되면
- 형제자매가 장례 준비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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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