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9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 비행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행금지구역 무단 비행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자력발전소 같은 주요 시설 침범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만으로는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인다.

통과되면

  • 주요 시설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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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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