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5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 심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하천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승격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하천 관리 중요성이 증가하고, 승격 요청도 늘어나고 있다.

지정 심사를 법으로 5년 단위로 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은 우선권을 부여한다.

통과되면

  • 지자체의 하천 승격 준비가 예측 가능해진다.
  • 폭우 피해 대비 행정 효율이 올라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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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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