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3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고, 면제 기간을 재학 중까지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학생에게만 졸업 후 2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기준 이상의 학생과 재학 중 청년층은 채무 부담이 크고, 이것이 생애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30% 이하로 넓히고, 졸업 후 2년 제한을 없애 재학 중도 포함시킨다.

통과되면

  • 저소득층 청년의 채무부담이 경감된다.
  •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다른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8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