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3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고, 면제 기간을 재학 중까지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학생에게만 졸업 후 2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기준 이상의 학생과 재학 중 청년층은 채무 부담이 크고, 이것이 생애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30% 이하로 넓히고, 졸업 후 2년 제한을 없애 재학 중도 포함시킨다.
통과되면
- 저소득층 청년의 채무부담이 경감된다.
-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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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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