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0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 임차인에게 권리 관계와 위험성을 명확히 알린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설명하도록 하지만 내용이 추상적이다.
전세 사기 피해가 많으면서 임차인의 이해 부족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주거용 임대차 중개시 경매·공매 위험, 보증금 회수 가능성, 대항력 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강화한다.
통과되면
- 임차인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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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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