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62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청이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해 경찰관서 배치의 공정성을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관서 신설·폐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도권 집중·비수도권 축소 문제가 생긴다.

지역별 범죄 발생률 등 실질적인 치안 수요가 반영되지 못한다.

경찰청장이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경찰관서 폐지·축소에 반영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이 확보된다.
  • 국민의 안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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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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