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62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청이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해 경찰관서 배치의 공정성을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관서 신설·폐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도권 집중·비수도권 축소 문제가 생긴다.
지역별 범죄 발생률 등 실질적인 치안 수요가 반영되지 못한다.
경찰청장이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경찰관서 폐지·축소에 반영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이 확보된다.
- 국민의 안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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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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