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6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작전 관련 없는 국군 자동차에 대해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본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예외로 한다.
군용차량은 이 예외에 포함되어 안전띠 미착용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작전·훈련과 무관한 국군 및 유엔군 자동차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해 안전띠를 매도록 한다.
통과되면
- 군용차량 탑승자의 교통사고 사망이 감소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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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