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안전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비대면진료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좋아서 병의원 방문이 많은데, 비대면진료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의료비 낭비와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정해서 안전성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의료비 낭비와 의약품 오남용이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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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