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0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도로교통정보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로 명확히 정의하고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이용해 일반 국민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첨단기술 기반 지능형교통체계(ITS)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도로교통정보체계가 지능형교통체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실시간 정보를 관련 사업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도로교통정보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도로 인프라의 미래화가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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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