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이 특정 앱 사용을 강요해서 환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앱 예약만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을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진료 거부이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플랫폼 운영자도 우대·차별 관행을 금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환자의 의료 접근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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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