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4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서 신고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국민의 신고를 통해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산재를 예방하려고 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업안전 신고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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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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