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4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서 신고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국민의 신고를 통해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산재를 예방하려고 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업안전 신고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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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