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7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미수범에 대한 감경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 시도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현행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상한만 규정하고 미수범은 감경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부족해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미수범에 대한 감경을 금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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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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