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7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미수범에 대한 감경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 시도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현행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상한만 규정하고 미수범은 감경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부족해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미수범에 대한 감경을 금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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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