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3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 약취·유인 전력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해 아동을 보호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 범죄자 중 미수범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미수 약취·유인도 아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주고 성폭력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미수 범죄자도 공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미수를 포함한 약취·유인 전력자의 성명·나이·거주지 등을 신상정보로 공개해서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 범죄자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되게 됩니다.
- 지역사회의 아동 보호망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