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3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 약취·유인 전력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해 아동을 보호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 범죄자 중 미수범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미수 약취·유인도 아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주고 성폭력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미수 범죄자도 공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미수를 포함한 약취·유인 전력자의 성명·나이·거주지 등을 신상정보로 공개해서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 범죄자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되게 됩니다.
  • 지역사회의 아동 보호망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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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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