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2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 유괴범죄 가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성년자 유괴 범죄가 사회적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만 임의로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해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가담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반드시 부착명령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미성년자 유괴 범죄 재범이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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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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