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2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 유괴범죄 가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성년자 유괴 범죄가 사회적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만 임의로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해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가담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반드시 부착명령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미성년자 유괴 범죄 재범이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2 접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02)"로 적어 주세요.